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게임 ‘발라트로’에 대한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숙고 끝에 ‘15세 이용가’ 등급 재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0일) 발표했다.
게임위는 게임이용자협회가 제출한 ‘발라트로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결정 철회 및 재심의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열린, 두 차례의 ‘청원심사회의’와 ‘발라트로’게임에 대한 두 차례의 게임전문가자문회의, 게임산업법 및 청원법, 행정기본법 등 관련 법률 검토, 이전 등급분류 신청자의 동의 등의 절차를 사전에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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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등급분류회의에 게임 ‘발라트로’ 재등급분류 신청 건을 재심의 상정하여 전체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등급 재결정을 최종 확정하였다. 게임위는 게임 ‘발라트로’ 재등급 결정을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통지하였고, 해당 신청사 게임은 등급 재결정일부터 ‘15세 이용가’로 이용할 수 있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발라트로’게임에 대하여 지난 8월 중순, 부임 이후 다양한 경로로 해당 게임의 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고, 청원법 절차 등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등급하향 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용자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게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는 이번에 현행 제도상으로는 등급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등급분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과 등급분류규정 개선의 필요성 등을 인지하여,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YTN digital 최광현 (choikh8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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